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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12호(2017. 6.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8. ~ 2017. 7.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4 | 팩스번호 : 044-868-0613 | sbjsoseji@korea.kr | 조회수 : 3,46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12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살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 기능을 농약등록 관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 및 제재 등의 법·제도적 체계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업무의 부실 우려로 위탁업무 대상 개선과제를 발굴·선정(국민안전처 16. 9. 29.)됨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관리인 교육 위탁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bjsosej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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