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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7호(2017. 6.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8. ~ 2017. 6.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ajhan@korea.kr | 조회수 : 5,45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7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주들이 외국인력(E-9)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4장(실업급여에 관한 규정)과 제7장(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근로자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직 확인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며,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조항 마련(안 제10조제5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던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훈련 계정에 당연가입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제4장 및 제7장 업무수행주체 변경(법 제2조, 제37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의7, 제72조,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제100조, 제103조, 제111조)

 

제4장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토록 법률에 규정하고,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다. 이직확인서 제출제도 개선(안 제43조, 제118조)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 요청토록 개정하고, 사업주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라.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안 제61조제5항)

 

행위일(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로부터“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부정수급 횟수 산정대상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마.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확대·구직급여의 부정수급 미납액 충당 방안 마련(안 제6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등에 따른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모한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구직급여를 부정수급 미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자료제공요청 근거정비(안 제110조)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등의 지급과 각종 반환금, 징수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

 

 

사.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안 제116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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