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58호(2017. 6. 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6. 9. ~ 2017. 7.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869 | 팩스번호 : 044-200-5869 | iwils21@korea.kr | 조회수 : 4,62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8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04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선원대피처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 등의 범위(안 제2조)

 

해적행위·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의 범위를 정함

 

 

나. 자체대책의 수립 등(안 제3조)

 

선박소유자등이 수립하는 자체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함

 

 

다.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안 제6조)

 

선원대피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및 비치물품 요건을 정함

 

 

라. 교육훈련, 교육훈련의 위탁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해적행위 피해예방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내용 및 교육기간 등의 기준을 정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등이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마. 위험성평가(안 제9조)

 

선박소유자등이 해상특수경비원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시 평가항목 및 해상특수경비원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

 

 

바. 적격성심사의 대행·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적합여부 심사(적격성심사) 대행업무의 범위, 지정기준, 지정신청 절차와 적격성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교육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1)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해상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해상특수경비원 신규양성교육과 정기 직무교육의 대상·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ㅇ 전자우편 : iwils21@korea.kr

 

ㅇ 팩스 : 044-200-586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