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마련과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중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유통 등 수집 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1) 어업경영체의 연간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추가
2)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추가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추가
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다. 정정 또는 말소된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6 신설 및 안 별지 제6호의8호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malbabi@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7,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