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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66호(2017. 6.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3. ~ 2017. 7. 24.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3 | 팩스번호 : 044-201-6786 | minaseo@korea.kr | 조회수 : 5,058회  

⊙환경부공고제2017-4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면제 대상, 제출자료 생략, 개별제출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별도의 위해성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아도 국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협회의 위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대상 추가(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현재는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2%를 초과하여 포함된 고분자화합물(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은 등록대상이나,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어 유해성자료 등이 이미 등록되었고 유해성심사도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시 해당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높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를 하지 않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마.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ㆍ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업무 위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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