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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163호(2017.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4. ~ 2017. 7. 24.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529 | 팩스번호 : 044-203-6490 | kjc98@moe.go.kr | 조회수 : 4,062회  

⊙교육부공고제2017-16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일부개정(’17.3.21.)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 보고시기를 명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조문을 정비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법에 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의2)

 

 

나. 법 제5조의4 신설에 따라 시·도가 설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의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다. 법 제11조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7. 24.(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9,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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