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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68호(2017. 6.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5. ~ 2017. 7. 25. [마감]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188 | 팩스번호 : 044-201-7189 | lkylky@me.go.kr | 조회수 : 3,036회  

⊙환경부공고제2017-468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외 미규제 유해물질이 우려수준으로 검출되더라도 법적관리수단이 없었던 먹는샘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샘물,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감시항목 운영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 먹는물중의 미량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kylky@me.go.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8 또는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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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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