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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954호(2017. 6.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5. ~ 2017. 7.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9 | 팩스번호 : 044-201-5536 | 2mail@korea.kr | 조회수 : 3,16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5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신고제도의 합리화(안 제21조제3항, 안 제29조제5항, 안 제30조제3항)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감정평가법인 설립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및 감정평가법인 해산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기관에 신고서 도달 시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전자우편 : 2mail@korea.kr

 

- 팩스 : 044-201-55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29, 팩스 044-201-5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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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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