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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36호(2017.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0. ~ 2017. 7.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89 | 팩스번호 : 044-863-9218 | minjong79@korea.kr | 조회수 : 2,91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6호

 

「농촌융복합산업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인 등이 농업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규제 등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마련 및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9호, ’17.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4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세부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안 제8조의3 신설)

 

1) (주요내용) 사업자가 사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규모(안 제8조의4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500㎡이하로 하고, 설치기준을 개별법에 따르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농촌융복합시설 규모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 업무 위임·위탁(안 제25조)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사업자의 인증 및 갱신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장)

 

- 전자우편 : minjong79@korea.kr

 

- 팩스 : 044-863-92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9,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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