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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37호(2017.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0. ~ 2017. 7.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89 | 팩스번호 : 044-863-9218 | minjong79@korea.kr | 조회수 : 3,02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7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49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원 전문기관 위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8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별표2 신설(별표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장)

 

- 전자우편 : minjong79@korea.kr

 

- 팩스 : 044-863-92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9,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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