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85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taegyukim@korea.kr
- 팩스 : 02-2110-02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팩스 02-211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