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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41호(2017. 6.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7. ~ 2017. 8.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43 | 팩스번호 : 044-203-4764 | superwk1@korea.kr | 조회수 : 3,41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4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가 시행령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전기공사업계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전기공사업 신규ㆍ승계ㆍ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적신고시 전자문서 신고방법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신고기한을 소득세법령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의 간소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나. 전기공사업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

 

 

다.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제6조제3항)

 

 

라.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 기재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마. 실적신고시 전자문서 신고방법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소득세 법령과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바.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기관에 처분요청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superwk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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