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41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2016. 9. 3. 시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신설(법 제9조제5항 신설)되어 시행중임. 이에 동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일선 지자체에서 지역 현실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시기와 대상,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2) 신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이를 「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밀접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다. 국민영양조사 시기 등 개선(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국민영양조사를 건강검진조사·건강설문조사·영양조사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정하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양조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양조사원의 자격에 의사·영양사 또는 간호사 외에도 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을 추가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goun.lee@korea.kr 또는 ayeia@korea.kr
- 팩스 044-202-393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7 /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