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ceymanse@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