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7-735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학력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박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심사관의 자격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된 9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63조에 따른 선박안전 점검인력, 제97조에 따른 선체검사관, 기관검사관,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포장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rhoads80@korea.kr
- 팩스 : 044-200-51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