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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61호(2017. 7.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31. ~ 2017. 8. 2. [마감]
  • 환경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9 | 팩스번호 : 044-201-6362 | zerosum@korea.kr | 조회수 : 2,200회  

⊙환경부공고제2017-56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AI·구제역 연례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 중심 평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AI 예찰, 철새서식지 매몰지 현장점검 등을 위한 인력 17명(5급 2명, 6급 8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개정되고, 철새이동경로 조사를 통한 AI 조기 예방을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세부내역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