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401호(2017.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 ~ 2017. 9.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132 | 팩스번호 : 044-203-4759 | ejwh7410@motie.go.kr | 조회수 : 6,42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 의무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미이행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로 2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