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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86호(2017. 8.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8. 4. ~ 2017. 9.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3 | 팩스번호 : 044-202-3971 | purelove1115@korea.kr | 조회수 : 8,6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6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회계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예산의 원칙·편성절차 및 변경·전용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함

 

1)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규정함 (안 제3조)

 

2) 편성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5일전까지 정해진 예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정보시스템 예산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추가경정예산·예비비 및 예산전용 소요 발생 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4)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보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다. 결산 시기·절차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호 및 제11호)

 

 

라. 회계처리에 있어 회계연도·연도소속 구분기준 및 부기 원칙을 정함 (안 제12조)

 

 

마. 수입·지출원에 관한 사항·장기요양기관에 비치되어야 할 장부 및 수납·지출 원칙을 규정함 (안제13조 내지 제16조)

 

 

바.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1) 후원금 관리에 있어 명확성 원칙을 밝히고, 지정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함

 

2)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후원금전용계좌 처리 방식 및 정보시스템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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