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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87호(2017. 8.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4. ~ 2017. 9.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3 | 팩스번호 : 044-202-3971 | purelove1115@korea.kr | 조회수 : 7,05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혹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별표 2)

 

법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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