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8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률 이 제17조에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개선을 위해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을 조정(안 제10조 제1항)
3. 의견제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9. 22(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과장, 전화 044-201-4341 ,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