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2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안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ㅇ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자 보호 (안 제30조제3항제6호)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 당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거래신고 및 계약금 입금 증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