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3호(2017. 9.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22. ~ 2017. 10. 16.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229 | 팩스번호 : 02-3150-3832 | ccy5020@police.go.kr | 조회수 : 3,438회  

⊙경찰청공고제2017-23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에 따라 대학원 운영을 총괄하는 대학원장 임명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 보장을 내용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5. 8. 공포, 2017. 5. 8.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을 준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수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규정 및 학위 수여 시 학위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경찰대학 입학등록자 명단 공고의무를 삭제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을 임명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같은 영 제6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찰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학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2의2호 신설, 안 제16조의3 신설)

 

 

다.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으로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퇴학사유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대학별로 퇴학 사유가 달라 모든 퇴학 처분을 일률적으로 입학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라. 구 「대학학생정원령」의 입학 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 규정(“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이 1988. 2. 1. 같은 영의 개정 시 폐지되었고, 현행 고등교육 관계법령에도 입학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가 없어 경찰대학만 해당 공고 절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청장이 학사학위과정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19조제2항 삭제)

 

 

마.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과 균형상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만 학위논문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17. 5. 8.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전문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학사학위 수여 시 졸업증서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던 규정 대신에 학사·석사·박사학위 모두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학기·수업일수·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된「고등교육법 시행령(2017.5.8.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 전단과 동일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후단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 전자우편 : ccy5020@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9,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