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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49호(2017. 9. 2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9. 29. ~ 2017. 11. 2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739 | 팩스번호 : 043-719-1710 | yebin@korea.kr | 조회수 : 2,96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9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4837호, 2017. 4.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별표 1)

 

1)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乾)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함

 

 

나. 위생용품 중 제조·가공 품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정(안 제3조)

 

1)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같이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조·가공 품목에 대하여 품목보고제도를 도입함

 

 

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제10조, 안 제17조, 안 별표 2 및 별표 3)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1조)

 

1)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5조)

 

1)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위생용품담배관리TF)

 

- 전자우편 : yebin@korea.kr

 

-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위생용품담배관리TF)(전화 043-719-1739,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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