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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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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19. 15:40 제출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
    1. 폐수를 준측과 받은측이 있을 텐데 받은 측에서 무단 방류 등 불법방류를 했다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처벌조항도 바꿔야 폐수의 외주화, 떠넘기기 조장 우려를 줄일 수 있음
    
    2. 시행규칙으로 타법인 배출(폐수가 원료가 되거나 연구목적이 아님에도)은 모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의 개정 필요
    
    3. 현대오일뱅크 민원 해결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인데 현대오일뱅크가 주장하는 용수부족은 실제 하루에도 처리수가 많이 나옴에도 이를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용수부족의 이유를 대는 것은 명분 찾기에 불과라는 서산시 특별위원회 주장이 있음. 그런데 원포인트로 가뭄의 이유로 한 용수부족을 개정 원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
    
    4. 환경부는 폐수에 의한 증기배출의 문제(원격감시스템의 페놀 등 검출 불가)의 해결책을 제시 바람. 폐수의 냉각수, 가스냉각시설 등의 활용은 유해물질의 주변 전파 우려.일정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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