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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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3. 9. 11. 14:52 제출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입법취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초기 참여(입찰,제안,실적,적격심사등)를 제한하는것은 시장질서왜곡과 건강한 시장경쟁체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례합니다.
    ex) : 신규회사(설계,시공,감리,측정,해체,PQ,안전관리등등)의 진입을 막고있는 제한규정,지침과 정책이 문제임. 회사등록이 되었다면 법정기준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등록및 설립인가를 해줬을텐데 실적,자본,신인도등을 요구하면 신규회사에 이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것이되며 몇몇 자격이되는 회사들의 담합을 부축이는 효과가 심화됨.
    입찰에서도 충분히 내역서검토된 확정금액이 있는데 88%이상 입찰을 진행하여 경쟁체재를 만들고 있음. 이로인하여 내역서에 준하여 시행할경우 이윤을 확보할수없어 편법을 찾게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 (적정가격이 내역으로 확인될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하여야 사후 법적책임을 전가할수있음. 제안입찰일경우 제한을 두지말고 다양한 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실행하면 보다 양질의 결과물을 결정할수있음)
    대안 : 입학인원에 제한을 두지말고 졸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배출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졸업후의 관리를 촘촘히 하여 졸업자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 건전한 시장경재 질서를 확립할수있도록 제도화 필요. (자격기준에 충족하다면 제한(지침,적격심사,실적등)을 두지말고 참여하되 업체 스스로 실행능력에 따라 참여여부를 선택할수있게 해야 할것이며 사업의 완성을 못할경우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양질의 결과물이 구현될수있도록 사후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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