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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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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23. 13:39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호"를 신설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를 추가하여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 채 O O | 2023. 10. 23. 13:37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분리발주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3. 10. 23. 12:59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전력시설뭉의 설계 공사감리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통신공사의 설계 감리와 통합하여 발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백 O O | 2023. 10. 23. 11:21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AI가 인간과의 바득대결에서 이기는 등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에 2천제곱미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 한정적으로 예외조항을 둔다면 여러공종이 결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유 O O | 2023. 10. 23. 11:0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현재의 분담이행방식으로도 설계사로서의 이점을 무시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결정시 낙찰업체 설계 능력부족으로 인한 실제 업무 지장 등의 문제 발생,  타공정과의 연계(통신, 전기소방) 등의 문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존 방식으로의 유지를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 권 O O | 2023. 10. 23. 11:07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 현재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사업자 심의·선정시 지역업체가 일정 지분 이상 분담이행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에 적용함으로서 해당지역 소규모 업체도 규모가 큰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여 수주 경쟁력을 높여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일조를 하였는데, 전력시설물의 분리 발주 시행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세한 지역업체는 수주에 더욱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지역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25조의4(분리발주의 예외)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노 O O | 2023. 10. 23. 1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융합 설비에 대한 분리 모호 및 효율 저하 우려 ★
    ㅇ (물리적 분리 한계)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범위 중 항목이 중복되는 융합설비* 존재
        * 스마트도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 융합기술의 정의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의 전력기술에 전자·제어·통신기술을 융합한 기술
        → 조명설비 무선제어, 지능형 빌딩 등 전기와 정보통신설비가 혼재되어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공사가 증가되는 추세
    ㅇ (비효율적 업무 수행) 건축물에서 전기와 정보통신분야는 높은 유사성으로 두 개의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
        - 분리발주 시 전기산업계 의도와는 다른 정보통신 분리발주로 효율저하 및 융합설비에 대한 분쟁소지 제공
    ㅇ (정합성 제고) 전기와 동시 업무수행 시 공종 간 정합성과 업무효율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통합발주 허용
       
    따라서, 분리발주 정책 연착륙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한시적 예외 인정
  • 김 O O | 2023. 10. 23. 09:41 제출
    가. 전력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별 정지 기간이 불명확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의2 및 별표 7 신설)
    ㅇ 전력기술인의 인정 정지...
    찬성
  • 김 O O | 2023. 10. 23. 09:41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 전면 분리 발주는 반대 합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토목, 전기,정보통신의 공종간 분리하여 계약을 할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품질이 저하될 뿐만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3. 10. 23. 09:41 제출
    다. 저압 기준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ㅇ 저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간 정합성 향상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찬성
  • 김 O O | 2023. 10. 23. 09:41 제출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사항 반영(안 별표 1·2 개정)
    ㅇ 철도신호기능사와 전기철도기능사가 철도전기신호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전력기술인과 감리원의 자격 인정을 위한...
    반대
  • 김 O O | 2023. 10. 23. 0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분리발주에 분담 이행계약 포함해 주세요
    이유)분리방주ㄱ의 취지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설계용역은 오히려 운찰제로 인해수주만 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성계품질이저하되고 업체가 영세화 될뿜만 아니라낙찰 효과를 높이 위해 페이퍼 컴퍼니 만 늘어날것으로 예상
    *. 점면 분리 발주는 반대 합니다
    건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건축,토목, 전기,정보통신의 공종간 분리하여 계약을 할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품질이 저하될 뿐만아니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반대 합니다
  • 늘 O O | 2023. 10. 23. 09:09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가. 분리발주 예고 사항에 대하여 반대함.
    나. 성명 ; 김철범(010-9661-2300)
    다. 반대사유
        ㅇ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하며,건축,토목,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분야만 분리하여 계약할 경우
            분쟁이 발생되고 이로인해 품질 저하와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생김.
  • 늘 O O | 2023. 10. 23. 0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분리발주 예고 사항에 대하여 반대함.
    나. 성명 ; 김철범(010-9661-2300)
    다. 반대사유
        ㅇ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러 공종간의 협력이 필요하며,건축,토목,정보통신 등의 공종과 전기분야만 분리하여 계약할 경우
            분쟁이 발생되고 이로인해 품질 저하와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입장에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생김.
  • 배 O O | 2023. 10. 23. 07:1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원시적인 기계적 분리발주에 절대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일말의 합리와 사고를 가진 지성인(업자님,협회 관계자님, 공무원님, 정치하시는 나으리님) 이라면
     
    공동계약(분담이행)을 분리발주로 인정한다고 솔직히 고백하길 바란다.  
    오히려 더 완성도 높고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계약 제도임을 더 잘 알지않는가? 
    그리고 미래의 복잡하고 고도화 되어가는 기술진화 추이에 항시 적응되는 기막힌 계약 제도 임을 인정하기 바란다.
    
    눈에 보이는 모양새가 반드시 분리되어 존재해야 "분리발주"라 인식하는 정도의 지력 이라면 새 이거나 닭 아니겠는가?
    
    <전기분야만 원시로 퇴보하는가?>
    
    사회의 발전도 기술의 진보도 영역간 기술간 경계가 허물어져 융합되는 시대에 전기분야만 고립무원 기계적, 원시적 분리발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다 제 죽을지도 모르고 제 몸뚱이 마져 잘게 분해해서 실체가 없어지거나 존재가 무시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제 전기분야는 공사도, 설계도, 감리도 모두 다 분리발주 귀신을 모시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뭘 분리하자 덤비겠는가? 귀신이 쒸었으니 뭐라도 또 분리해 내어야 되지않겠는가?
    발전도, 송전도, 배전도, 철도도, 공항도, 항만도, 도로도, 터널도, 아파트 따로, 업무시설 따로, 판매시설 따로, 병원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등등 생각 나는대로 다 분리해서 내 손에 한톨 먼지라도 잡히지 않으면 분리 분리 분리를 주술로 외지 않겠는가?
     
    하기야, 이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한답시고 만들어 놓은 구석기 유물을 보면 실적이나 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같은 전기 범주임에도 상호간 철웅성을 쌓고 한치의 양보나 관용도 없이 내 분야만 인정하고 있으니 뭘 기대하겠는가? 단 1%라도 상호간 환산 실적, 환산 경력으로 인정 함직 하련만 전기분야 내에서도 이미 또다른 영역으로 배척하고 있으니 앞날이 뻔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살피고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을 지각하였으면 세상 무서운줄 알고 겸허히 차분히 분리가 답인지 타 분야와 경계는 짓되 담장은 공유하며 양립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길인지는 답이 자명하지 않는가?
    
    <공무원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하지않겠는가?>
    
    어쩌다 기술사인 밥벌이 업자와 추앙에 정신을 잃은 정치 건달이 야합하고 졸속으로 입법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유지하고 고민하는 공직자라면 냉정히 직시하고 고민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딱 수준에 맞는 주술적 총쏘기 발주량(주택법)이 이미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그나마 원칙과 합리로 명맥을 이어가는 공공영역의 분담이행 발주 물량까지 탐하여 선무당 작두날 위에 세우고 주술에 맡겨야 성이 풀리는 분리발주 귀신들과는 구별되어야 대한민국 공직자라 하지않겠는가?
    
    죽겠다 못살겠다 엄살만 부리는 밥벌이 업자의 말에 측은지심을 잠시 느꼈다 한들, 그리고 멋 모르고 국민 찾고 정의 찾고 약자 찾는 하루살이 정치건달 위세에 잠시 정신줄을 놓았다 한들 문명이 지배하는 21세기 대명천지에 분리발주라는 구석기 유물을 끄집어 내어 법으로 명문화 한다는게 말이나 될법인가?
    
    정신차리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바이다.
    
    <있으나 마나한 생색내기용 예외규정 집어치우길 바란다>
    
    고민한척 생색내기용 예외규정 없어도 된다.
    
    그 내용 정도는 조문에 없어도 언 놈도 분리발주 하라고 시비 붙지 않는다.
    
    만들걸 만들어라, 그 정도 실력이나 양심이 없으면 집어 치우길 바란다. 
  • 임 O O | 2023. 10. 21. 20:02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와 유사한 업무가 많고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리용역 업체가 수행하는것이 타당함.
  • 정 O O | 2023. 10. 20. 18:44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제목: 전기분리발주시 분담이행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유: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분담이행방식을 통하여 공종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품질, 전기안전, 공기확보, 예산조정및 절감, 불법 하도급을 예방하는 방안이 분리발주 법안에 포함 
           되어야 할것이라 사료 됩니다.
  • 문 O O | 2023. 10. 20. 16:00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 방향은 기술융복합 및 기술협업, 협조가 필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히 전기와 정보통신 같은 유사공종은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한 분야가 많고 그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분리발주 예외 규정(안) 내용에 "정보통신분야"와 같은 유사공종(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한 분야가 많음)은 통합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 최 O O | 2023. 10. 20. 11:59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 설계 용역사업을 건축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 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위 O O | 2023. 10. 20. 11:18 제출
    나. 분리발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이 통...
    1. 일방적인 분리 발주는 반대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분리 발주와 같은 효과가 있는 분담이행 계약방법도 분리 발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만 합니다. 전력시설물 외 목적물이 다양함에도 일방적으로 분리발주는 불합리, 공종 간 협력이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 공정과 협력해야 만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공종간 복잡한 연결성 등이 기술, 협력 등 주요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공종간 갈등이 품질과 안전 악영향으로 부실을 초래함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분담이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설계용역의 경우 분리 발주시 운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자가 직접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와 같이 저가 불법 하도급으로 전락하여 품질저하 및 업계에 악순환이 지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전기공종이 주 공정일 경우 기타 정보통신공종을 분리하지 않고 분담이행으로 전기와 통합해서 발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규모 임에도 분리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  행정절차 복잡, 품질 부실 등의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3. 감리분야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지침이 제정된(2003.5.19제정) 이후 기술 등 환경 변화가 급변하였음에도 제정된 평가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기설비의 고도화, 융복합화, 복합화에 따라 능력있는 기술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면접 등 목적물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건축, 토목은 기술자 면접을 기본으로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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