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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425호(2023.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2. 4. ~ 2024. 1. 15. [마감]
  • 교육부 ( 대학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938 | 팩스번호 : 044-203-6991 | letter0709@korea.kr | 조회수 : 6,472회  

⊙교육부공고제2023-42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

 

또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더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letter0709@korea.kr /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38, 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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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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