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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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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2. 27. 20:24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문 O O | 2023. 12. 27. 20: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교직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3. 12. 27. 20:2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왜 똑같이 임용고시보고 교육공무원이 되었는데 비교과과목 선생님들 차별대우합니까? 
    수당 똑같이 인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차별해서 인상합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세금 허투로 쓰지말고 똑바로 하십시요
    비교과과목 선생님들도 교육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3. 12. 27. 20:2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왜 똑같이 임용고시보고 교육공무원이 되었는데 비교과과목 선생님들 차별대우합니까? 
    수당 똑같이 인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차별해서 인상합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세금 허투로 쓰지말고 똑바로 하십시요
    비교과과목 선생님들도 교육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3. 12. 27. 20: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왜 똑같이 임용고시보고 교육공무원이 되었는데 비교과과목 선생님들 차별대우합니까? 
    수당 똑같이 인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차별해서 인상합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세금 허투로 쓰지말고 똑바로 하십시요
    비교과과목 선생님들도 교육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 2 O O | 2023. 12. 27. 20:2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수당 인상을 반대합니다.
  • 2 O O | 2023. 12. 27. 20:20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찬성합니다.
  • 손 O O | 2023. 12. 27. 20:1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 수당도 함께 인상 요구
  • 심 O O | 2023. 12. 27. 20:1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에게도 차별없는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 개정 요구 내용
      ○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 보건교사의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요구근거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
       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조 O O | 2023. 12. 27. 2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수당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도 교과 교사가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영역을 다루면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학부모 민원, 학생 지도, 수업, 고유 업무 등 교과 교사와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 차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3. 12. 27. 20:0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사서교사 차별 철폐. 대형학교에서 몸 아프도록 일합니다. 교사 비교과 통들어 최저 수당받는 것은 엄연한 인권 유린에 차별입니다. 비교과 수당 같이 올려야합니다. 
  • 주 O O | 2023. 12. 27. 20:0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 또한 학교 현장의 유일한 전문가로 홀로 고군분투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 방역의 업무로 질병 위험 노출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인정은 없었습니다. 학생처치, 응급환자발생 대비, 보건교육은 물론 그 외 기타 자잘하고 애매한 업무들까지 수업이 적고 담임을 안한다는 이유로 떠맡고 있는 현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건교사의 수당이 수년간 동결되었다는 사실이 보건교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속상합니다. 투입된 노력대비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면 사기가 저하되는것은 상식입니다. 
  • 유 O O | 2023. 12. 27. 20:04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보건, 상담, 사서, 영양)의 면허수당, 위험수당도
    고려하여 함께 인상해주세요!
  • 강 O O | 2023. 12. 27. 2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교직수당 조정 요구합니다. 
    
    같은 교사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 김 O O | 2023. 12. 27. 19:5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2024 교원보수 인상에 따른 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직급보조비 2만원에서 5만원 인상
  • 박 O O | 2023. 12. 27. 19: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요구내용
       ○ 교원의 처우개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교직수당 가산금의 현실적 수준으로의 인상 필요
       ○ 비교과교사의 가산금은 2~3만원으로 수당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 없이 동결
       ○ 보건교사 수당은 01년 이후 23년째 3만원으로 동결, 공무원(간호직)?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미적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 인상안 발표로 교원 사기 저하와 불만 폭주
       ○ 이에 처우개선이 전무하며 개정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업무 수당 신설로 차별 시정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항목)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보건교사의 주요 업무 
        - 보건교육
         ? 초·중·고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실시(2019,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
         ? 심폐소생술(2013년 학교보건법 개정)
        - 학생 건강관리
         ? 재학생 건강조사, 수시 건강상담, 요보호학생 관리, 응급처치, 감염병 등
         ? 학생 건강검사, 건강(구강)검진
        - 교직원 연수
         ?심폐소생술, 성교육, 감염병 대응 연수
         ?교직원 결핵검사(결핵예방법 제11조 2016. 2 개정)
        - 건강증진사업
          ?흡연예방사업(200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유관기관 연계 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 치과주치의사업, 구강건강사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교직원 연수, 건강검진, 건강증진사업, 요보호자 관리 등 보직교사에 준하는 부서 업무를 계원 없이 1인이 감당
    
     ○ 보건교사 역할 증대 및 중요성 강화
        -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고교학점제 등 보건 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 확대 
        - 환경변화로 인한 계기교육 및 건강증진교육 내용 확대: 미세먼지, 폭염, 감염병예방, 흡연, 음주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 건강고위험군(당뇨, 아니필락시스) 관리 법 개정에 따른 처치(2021년 학교보건법개정)
        - 신종감염병, 희귀난치성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업무 곤란도 증가, 보호자와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과 민원 증가
    2. 보수 및 유사직무 측면
     ○ 교원의 처우개선, 물가상승률 현실적 반영 필요
        - 교원의 봉급인상률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히 부족함.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이 일반직공무원 대비 교원 처우 저하 현상을 가속화시킴. 
    
     ○ 비정상적 수당 동결
        -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신설된 이래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물가상승과 봉금인상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3만원 책정은 23년 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금액임.
        - 또한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현실,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교원단체의 지속적 노력과 여론 악화
        - 한국교총, 전교조 등 여러 단체가 한 뜻으로 동결된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
        - 비정상적 동결에 대한 뉴스와 기사 등에서 알 수 있듯 동결 부당함에 대한 불만 폭주, 사기 저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질적 임금 부족에 대한 우려, 여론 악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안의 차별
        -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 인상안이 발표됨. 이는 학교 내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수준의 복귀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비교과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의 결과를 초래함
        -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으로서의 개정안에서 비교과교사만을 제외한 것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책무를 지닌 교육부와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이자 폭력임.
    
     ○ 차별 철폐, 취지에 맞는 동등한 수준의 수당 상향 조정 필요
        - 현재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에 대해서만 수당 개정안이 발표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일반직에 맞춰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 박 O O | 2023. 12. 27. 19: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조정
    [신설]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신설
    
    보건교사는 학교 내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함
  • 이 O O | 2023. 12. 27. 19:5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을 요구합니다.
  • 한 O O | 2023. 12. 27. 19:5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원의 임용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비교과 교사라고 보건교사 수당을 차별하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보건교사는 한명이서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상황에서도 밤낮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학생의 특성도 다양하며 보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는 시점에서 보건교사 수당만 차별받아 
    인상되지 않는다니 정말 부당하고 또 부당합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고있는 다른 교사의 수당도 인상되는데 현재 19년째 고작 3만원으로 동결된 보건교사의 수당은 변동이 없다니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 O O | 2023. 12. 27. 19:3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는 왜 차별하십니꺄
    똑같이 일하고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등하게 대우합시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