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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3호(2024. 4. 2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진행]
  • 경찰청 ( 미래치안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2422 | 팩스번호 : 02-3150-2540 | ruichel1004@korea.kr | 조회수 : 1,677회  

⊙ 경찰청공고 제2024-13호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경찰청장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23. 9. 15.)에 따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고지,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 직

 

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153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경찰관의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권리 침해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요건, 사용

 

고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경찰관 개인이 구매한 경찰착

 

용기록장치에 대한 관리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미래치안정책과(1203호)


- 전자우편 : ruichel1004@korea.kr


- 팩스 : 02-3150-2540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전화 (02) 3150 - 2422, 팩스 (02)3150-25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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