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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7호(2024.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6. 5. [진행]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83 | 팩스번호 : 044-202-3945 | choish32@korea.kr | 조회수 : 1,4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정비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59호, 2024 1. 9.공포, 7.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제19조 제4항 위임을 받아 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안 제8조제2항)

 

2)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나. 의료기관 인증마크 변경(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sh32@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3층

 

3) 팩스 : 044-202-39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2983, 2987, 팩스 : 044-202-39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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