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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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5. 20. 10:53 제출
    가.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안 제55조제2항)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 전문 정비업의 작업 제한 범위에 대한 의견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31조 제 1항 제 3호 관련 별표26에 대한 의견입니다
    엔진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및 엔진 탈, 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 부착은 제외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정비업소와 담당 공무원들과의 분쟁사례가 상당히 많음
    
    특히 해당 법안이 만들어진것이 98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구하나 변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재 상황인데
    당시의 자동차와 현재의 자동차 기술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으로 해당직군에서 30년이상 정비한 저로써는 30년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자동차 정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배기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동차들의 엔진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로인하여 실차에서 엔진 탈거없이 부품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호한 내용의 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담당 공원원들의 행정처분으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설령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업주는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그에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부디 모호한 법령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원까지 들락달락 거리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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