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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3-1488호(2023. 11. 1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808회
「강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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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