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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118호(2023. 11. 1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수산관광국 해양정책과 | 조회수 : 2,828회
1.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4. ~ 12.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다. 제출기한 : 2023. 12. 4.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해양정책과 김 은 주(061-659-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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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