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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838호(2023. 11. 14.)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953회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4. ~ 12. 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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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