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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483호(2023. 11. 14.)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778회
1.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3. 11. 14. ~ 11. 21.(7일간)
    ○ 내    용: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세부 규정
    ○ 예 고 문: 붙임 참조
    ○ 의견제출: 2023. 11. 21.(화)까지

붙임  보성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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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