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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603호(2023. 11. 14.)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66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4. ~ 11. 20.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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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