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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3-1275호(2023. 11. 14.)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문화진흥과 | 조회수 : 2,912회
1.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1. 23.(목)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에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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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