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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1013호(2023. 11. 14.)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2,688회
1.「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4. ~ 12. 4.(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문안 : 붙임 참조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2. 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