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덕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180호(2023. 11. 14.)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2,806회
1.「영덕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14.~2023.12.04.(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