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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559호(2023. 11. 27.)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011회
「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지원 조례 
○ 공고기간 : 2023. 11. 27. ~ 12. 4.(7일간)
○ 공고방법 :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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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