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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909호(2023. 11. 2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025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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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