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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7호(2024. 2.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조회수 : 936회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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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