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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304호(2024. 2. 29.)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94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30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랑구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 야생동물(안 제2조)
  나. 피해보상 요건(안 제3조)
  다. 피해보상금 지급(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0일(수)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원녹지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전 화 :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02-2094-2392)
 - 팩 스 : 02-490-4462
 - E-mail : lyj1944@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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