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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및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3호(2024. 2.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조회수 : 961회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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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