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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4호(2024. 2.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조회수 : 967회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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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