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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6호(2024. 2. 29.)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조회수 : 952회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축소 시설할 경우 시설분담금 반환 불가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입된 급수설비가 부적합하여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축소 시설할 경우 시설분담금 반환 불가 규정 삭제(안 제15조제5항)
  나.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예외를 규정(안 제39조제2항 단서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 전화번호: 052-229-5542, 팩스번호: 052-211-3286

5.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