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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272호(2024. 2. 2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946회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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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