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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308호(2024. 2. 2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949회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2. 29.(목) ~ 3. 20.(수) (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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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