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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517호(2024. 4. 4.)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1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4. 4.(목) ~ 4. 24.(수) [20일간]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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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