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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430호(2024. 4. 5.)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1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4. 5.~4. 25. (20일간)
  ○ 대상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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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